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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aim5***   2013-03-15 오후 10:27: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일정비율로만 사외적립합니다.

이번에 톼직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예를들어 천만원을 지급할예정이라면 삼백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칠백은 사외적립금에서 연금계좌로 넣어줄 예정입니다.

2012년 12월퇴사자인인데 현금 삼백은 일월달에지급했고 나머진 지급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분개를 어떨게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3-17 오후 1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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