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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lhkk***   2013-03-15 오후 8:4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8
항상 성실답변 감사합니다.



당해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당해년도 회수시 원천징수 신고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해서 결산시 미수수익/이자수익 처리 후

1년이내 회수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데

미수수익 설정액을 당해년도에 회수시 미수수익 회수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당해년도 회수시 비영업대금 25% 원천세 징수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1 가지급금 50,000,000 / 보통예금 50,000,000

12/28 미수수익 3,421,643 / 이자수익 34,21,643

12/28 보통예금 53,421,643 / 가지급금 50,000,000

                          / 미수수익 3,421,643 (당해년도에 미수수익 회수)
 
 
 
전문가 답변 2013-03-17 오후 1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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