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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4대보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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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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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오후 6:22: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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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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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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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이 건강,국민연금의경우 1개월이상 월60시간이상이면 가입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말처럼 일용직이 한두달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며, 실제60시간이 넘는분이 많습니다.
1. 일용직이 1개월이상 계속근무하는데 월60시간이 안넘으면 3개월동안
계속적으로 같은분이 신고가 들어가도 건강,국민연금 부과여부
2. 일용직 신고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용,산재는 납부하되,
건강,연금은 부과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건강,국민연금에서 정의하는 1개월이상근로자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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