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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품계상시점과 취득가액 적용환율 답변 만족도
hndok***   2013-03-15 오후 5:4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4
수입품에 대한 미착금액계상하는 시점은 법률적인 소유권 유무로 인해,

매매계약상 거래조건에 따르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질문을 올리긴 전 관련 답변이력을 검색해 보았으나,

직접적인 예시가 나와있지 않아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미착계정 계상시점.



해외의 여러회사와 거래하다보니 수입시 서로 다른 거래조건(인코텀즈)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FOB와 같은 경우는 관련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어서

BL날짜로 미착품계상하여 제비용(미착품)과 함께 수입신고수리일자(거의 입고일과 같음)로 상품으로 대체분개를 입력합니다.

하지만 DAP 같은 경우는 어느시점에서 미착품으로 계상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DAP의 물품의 인도 및 위험의 이전장소는 "수입국내 약정된 장소"라는데,

만약 DAP **공장 으로 되어 있다면 미착품계상없이 공장에 인도되었을 때 상품으로 잡으면 될까요?

그럼 수입통관비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했다 상품으로 돌리면 될까요?



2. 부가세만 부담하는 DDP-GN으로 수입한 기계장치가 있을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잡을시 반대계정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INVOICE의 외화금액에 언제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하면 될까요?



# 번거로우시겠지만 인코텀즈(F,C,D조건)의 여러 거래조건(결제후송금방식)의 수입시 회계처리를 예시를 통해 알려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수출입관련 업무를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7 오후 9: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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