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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3-15 오후 5:40: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8
법인택시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회사에서...차량을 사고 할부로 원금과+이자를 갖고 있읍니다.

그러면..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니 원천세신고등을 해야 하나여?

그리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여?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나 지급조서 제출은 금전거래(현금거래)에만 해당되나여? 물건을 사고 이자내는것엔 별도의 조정이나..등등이 없나여?
 
 
 
전문가 답변 2013-03-17 오전 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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