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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일전 부담채무 답변 만족도
ss1***   2013-03-15 오후 2:32: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5
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 상속개시일  1년이내에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채인 전세보증금 8천만원과 함께 총부채를 1억8천만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상속세법 15조 1항 2호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있는데



   [질문] 위의경우 1년이내에 채무는 1억8천으로 2억이 되지 않는데

          대출금 1억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3-03-16 오전 7: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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