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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jbo***   2004-01-07 오전 10:5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0
현직원이 전직장에 중도퇴사자일경우에

1.A (결정세액: 0원)

2.B (결정세액: 1,000원)

3.C (현직장)



현직장(C)에서 연말정산시에

A,B직장에서 중도퇴사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C직장에서 각각 수취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B직장에서 중도퇴사시 A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A와B의 급여를 합산하여 중도퇴사시 정산하고

C직장은 B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발급받으면 안되는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C직장에서 연말정산하는경우,

기납부세액란에 종(전)근무지란에 A+B=1,000원을 기재하면 되는지요.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1-07 오후 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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