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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osy0***   2004-01-07 오전 10:2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7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과

한의원 약제비 중 보신용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복용한경우 연말공제가 가능한지요

매달 15만원정도 진료비계산서로 끊어 졌는데요

다른 약제비 계산서도 무지 많고 한의원은

한달에 한번정도 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출생년도가 1936년으로 경로자일경우

본인도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꼬~옥 답변해주셔야 해요^^

 
 
 
전문가 답변 2004-01-09 오후 1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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