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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질문을 잊은것이 있네요. 답변 만족도 -
jw***   2004-01-07 오전 10:1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5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자신들이 작업해놓은 일을 저희 회사가 대신 하게되었으므로 총공사금액의 5%를 달라고 하여 주기로 약정한경우

그 설계업체는 이미 설계비에 대한 금액은 원청에 청구하여 받은 상태라 그 공사건의 설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할경우에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금액이 작은것도 아니고 몇천이상되거나 한경우에 회계처리를 알려주세요.

글로 설명하려니 이상한테... 대강 어떤내용인지 아시겠죠?

답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01-07 오후 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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