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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액감면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답변 만족도
ori1***   2013-03-15 오전 10:2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3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제조 법인 회사로 2002년 개업한 회사입니다.

직원은 모두 대표이사 포함하여 11명이며 2012년 매출은 55억이 넘습니다.

화공약품을 수입하여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도 하고 수출도 많지는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건물을 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회사에 기업부설연구소를 개설하고 벤처기업확인서도 받았습니다.

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확인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도 같이 받았습니다.

연구인력은 2명이며, 샘플구입비 라든지 연구인력에 관한 인건비등등 경상연구개발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3년에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로 계약직원도 한명 채용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법인세 신고때 감면받을 수 있는 공제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저희 건물에 새로 증축을 하고 부설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건물에 자본적 지출로 봐서 건물에 당기 증감으로 회계처리 하는게 맞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3-03-16 오전 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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