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퇴직급여충당금 분개 |
답변 만족도 |
|
|
|
clovers*** |
 |
2013-03-15 오전 10:03:3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349 |
|
|
|
(1)2011년 기초 18,657,421 설정됨
2012년 급여 총지급액 : 163,173,600
2012년 3월에 퇴직금중간정산 지급 : 13,044,684
=> 퇴직급여충당금 13,044,684 / 예수금 417,560
/ 보통예금 12,627,124
2012년 6월에 퇴직금중간정산 지급 : 74,807,501
=> 퇴즉급여충당금 5,612,737 / 예수금 2,533,340
퇴직급여 69,194,764 / 보통예금 72,274,161
(2) 6월 퇴직금중간정산이후의 금액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잡으려고 하는데요..
2012년 총급여 163,173,600 금액중 중간정산 이후의 급여는 91,539,800
163,173,600 * 5% = 8,158,680
91,539,800 * 5% =4,576,990
충당금 한도내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8,158,680 과 4,576,990중 어떤걸로
해야 하는지요?
만일 4,576,990으로 설정하면 분개는
퇴직급여 4,576,990 / 퇴직급여충당금 4,576,990으로 하면 될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