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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답을 안주시나용? 답변 만족도 -
jw***   2004-01-07 오전 10:05: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3
저희 회사가 신제품을 샘플제작하였으나 타회사 실수로 제품이  파손되어 배상을 받을경우 세금계산서나 기타의 증빙이 없는데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또한 작년초 확정고용보험료 정산시 직원들에게서 덜 징수한 예수금분은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직원들은 5월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물품파손시 분개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왜 제것만 답을 안해주시는지...ㅠㅠ

이번에는 꼭 답변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01-07 오후 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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