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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b***   2013-03-15 오전 8:2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3
저번에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1.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은 안해도 관계없다고 하셧는데요. 2010년에 개업한 법인이 있는데 2010,2011년에 충당금을 설정하지도 않았고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도 작성 안했었는데요. 그러면 귀속 2012년 법인세 신고 할때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충당금은 안잡을 예정입니다)? 충당금을 안잡으면 조정명세도 작성가 필요가 없는지요?



질문2. 법인이 있는데 12년 12월 1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지금 수정신고 할려고 하는 가산세 체크 해야 되는게 어떤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성일자 12월을 익년 1월 11일 이후  발행시 공급자 미발급가산세 2%가 있는걸로 아는데  가산세가 총 4개가 되는거에요?

     1.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2%

     2.세금계산서합계표 = 공급가*1%

     3.신고불성실 = 세액*10%*(기간따라 감면)

     4.납부불성실 = 일수 *3/10,000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5 오후 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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