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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ett***   2013-03-14 오후 4:48: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3
법인사업장입니다.

프랜차이즈요식업을 하다가 2/28일로 영업을 종료하고 3/1일자로 개인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였습니다.

폐업은 3월중순에 할 예정입니다.



2/28일에 직원 급여와 퇴직금은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근무하던 직원중에 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노동부에서 50만원씩 두명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해서 송금을한 상태입니다.(노동부에서 세금공제하지 말라고했음)



2/28일로 퇴사처리를 하고 3/10일에 원천세 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여서

급여처리를 할수 없어 지급한 금액에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5 오전 1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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