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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운송비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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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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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오후 4:38: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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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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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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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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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운송비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수출 면장을 CIF로 신고하면서 제품 1,000 운반비 100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수출 면장상에는 45번 총신고가격은 1,000 48번 결제금액은 CIF 1,100
이렇게 기재되었습니다.
1. 수출한 대금에 대해 1,100이 입금될 경우 1,100 모두 수출로 인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1,000만 수출로 인식을 해야 하는지요?
2. 1,000만 수출로 인식을 한다면 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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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합니다.
거래 상대방과 애초에 FOB 기준 1,000으로 계약을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현지 운송비(100)를 수출자가 부담하고 해당 운송비(100)를 수출대금 입금시 같이 입금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수출 면장을 CIF로 신고하면서 제품 1,000 운반비 100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수출 면장상에는 45번 총신고가격은 1,000 48번 결제금액은 CIF 1,100
이렇게 기재되었습니다.
1. 수출한 대금에 대해 1,100이 입금될 경우 1,100 모두 수출로 인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1,000만 수출로 인식을 해야 하는지요?
2. 1,000만 수출로 인식을 한다면 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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