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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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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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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오후 4:34: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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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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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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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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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현대라이프저축보험(방카)에 월2,500,000씩 10년만기로 가입(2012.06.29)을 했습니다.
일시납: \300,000,000 납부
계약자,보험수익자 : 법인
피보험자 : 직원(1명)
\300,000,000 내역은
적립순보험료 :286,129,500
위험보험료사업비 : 13,870,500 과 같을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6/29 가입시
장기성예금 286,129,500 / 보통예금 300,000,000
보험료 13,870,500
만약 피보험자 : 대표자일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상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 대표자 이면 가지급금 또는 상여로 처리를 하라고 하시는데요...
상사분이 아니라고 하셔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1.계약자,수익자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일때
2.계약자 법인이고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일때
3.보험 종류(저축보험,상해보험,연금보험,종신보험)따라 회계처리가 다르게 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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