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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법인세 신고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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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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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오후 4:00: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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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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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두 법인이
2012년 12월 28일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A회사가 B회사의 대주주가 가진 주식을 매입하여 100%의 지분율을 가짐)
합병과정을 거쳐 2013년 03월에 A회사가 존속하고 B회사가 소멸하는 흡수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즉, 주식양수도계약이 2012년도에 체결되었으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혹은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2012년도에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요?
연결납세방식에 대한 안내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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