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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부가세 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daean2***   2013-03-14 오후 3:29: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2
안녕하세요.



당사는 전기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캐나다 업체에 물건을 수출했는데, 그쪽에서 수출한제품중 일부에 대해 AS를 요청하였고, 다시 재반입되었습니다.

재반입되는 과정중에 수입신고서와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보통 이런상황이 발생할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무시하고 저희쪽에서 부가세를 납부하고 부가세대급금 계정만 분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가세를 캐나다 업체쪽에서 납부를 했고, 결과적으로 저희쪽에서는 아무런 비용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저희쪽으로 발행이 되었고 그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까지 받았습니다.

수입신고 통관한업체에 물어보니까, 보낸쪽(외국업체)에서 대금을 납입해도 받는쪽(저희)앞으로 세금계산서 끊기는게 맞고 세액공제 받는것도 맞다고 합니다.



이경우가 맞는건지 다시한번 문의드리고 싶고, 맞다면 분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부가세대급금/잡이익>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5 오전 9: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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