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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에따른 유보매출 이월 답변 만족도
kky5***   2013-03-14 오후 2:3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1
제조업을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세무조정사항으로 작업진행율에 따른

미성공사가 있어 이 금액 2억4천을 유보(익금불산입)항으로 세무조정하여 이월시켜 신고를

마감한 상태입니다(진행율 45%정도)



2012년도에도 진행율이 67%라서 일부 2천 정도만 익금산입하여 결국 2억2천이 유보상태로 2013년으로 이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3년 법인을 설립하여(대표자동일, 그러나, 포괄양도양수는아님) 재고랑

기타 자산을 계산서 발행하여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미 개인이 유보시킨 세무조정사항에 대해 부가세법상에 법인으로 계산서 발행해서

법인이 매출신고를 할수가 있는지(이리되면, 개인사업자는 유보사항이 제로가 될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에서 전부 공사가 완공(예정은 2014년 말경)될때까지 유보사항을

계속 익금산입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5 오후 12: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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