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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출자금 배당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3-03-14 오후 2:11: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0
안녕하세요~

대학교내에 생활협동조합 법인입니다.

조합법인이며 당기순이익과세포기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2012년 결산시 당기순이익의 3%를 출자조합원의 지분만큼

배당하려합니다.

배당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것이아닌 배당금만큼 재출자로 자본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2013년 3월말 법인세 신고시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1. 기존 이익잉여금 현금배당하듯 이익준비금을 배당금의 10%설정하고

이사회결의일인 2013년 3월31일자에 미지급배당금을 분개한후

증자하면서 미지급배당금을 출자금과 대체 처리하면 되는지요

실질적으로 출자자들에게 현금배당이 되는것이 아니라 배당액만큼 출자금으로

전환하는것인데 이걸 무상증자 주식배당이라고 하는지요~



2. 이에따른 출자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의제배당)을 원천세 신고하여 배당소득세 납부 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5 오전 8: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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