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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 여부(재질의) 답변 만족도
UUHACCO***   2013-03-14 오후 12:0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8
어제 문의드린 사항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 다시 문의합니다.



회신해 주신 바와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종합검진의 경우 검진금액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의료보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대법원 2004도5724 판결 참조)



제 질문의 요지는 직원을 통해 종합검진을 받을시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경우 이를 불특정다수에 대한 할인으로 보아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로 처리할 수 있는지, 불특정다수에 대한 할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대비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5 오전 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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