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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이자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cyzic***   2013-03-14 오전 10:03: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1


회사가 개업한지 얼마 안되서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주주로부터 법인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결산하면서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햇습니다.



문제는 이자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회사와 주주사이에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는 금전소비대차 즉, 차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질문1) 이자는 회사와 주주가 임의대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는 얼마를 징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5 오전 1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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