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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과세 겸업사업자의 부가세산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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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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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오전 1:36: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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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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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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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세사업(1차사업,소매,도매)와 과세사업(광고대행및 전자상거래,)인 두개를 주식회사를운영하고있습니다.
부가세운영에 있어서 면세사업회사에서 광고대행을 하는 과세사업회사에 광고대행을 의뢰하고 과세사업회사는 타광고회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타광고회사은 과세회사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과세회사는 면세회사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 면세,과세 겸업사업자인 전환하는 경우 부가세 관련하여 기존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부과세관련 하여 겸업사업자로 전환시 안분계산 어떦게 하는지 기존의 광고매입세금
계산서는 별도로 분리 또는 포함하여 게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광고대행매입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50,000,000원
면세총매출액 : 200,000,000원
면세총매입액 : 60,000,000원
공통부분매입액 : 20,000,000원
이경우 안분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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