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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해주신것에 대한 보충질문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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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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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오전 1:14: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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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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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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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고정자산 : 소프트웨어가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무형고정자산상각/소프트웨어로 항시 정리를 했읍니다.그런데 4월 30일자로 무형고정자산을 팔았읍니다.
기초가액 : 2,161,459
기말잔액 : 2,161,459
전기말상각누계액 338,541
상각대상금액 2,500,000
당기상각비 104,166 이렇게 있읍니다.
양도시점까진 당기상각계상하면될테고..팔았을때...분개를 어떻해 해야 하나여?
[답변] 법인은 처분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금액 1,100,000원 가정(부가세 포함)
감가상각누계액 338,541 / 소프트웨어 2,500,000
현금 1,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무형자산처분손실 1,161,459
라고 해주셨는데여...무형자산은 충당금설정이 없는데도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이 오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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