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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3-14 오전 1:1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2
무형고정자산 : 소프트웨어가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무형고정자산상각/소프트웨어로 항시 정리를 했읍니다.그런데 4월 30일자로 무형고정자산을 팔았읍니다.







기초가액 : 2,161,459



기말잔액 : 2,161,459



전기말상각누계액 338,541



상각대상금액 2,500,000



당기상각비 104,166 이렇게 있읍니다.







양도시점까진 당기상각계상하면될테고..팔았을때...분개를 어떻해 해야 하나여?







[답변] 법인은 처분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금액 1,100,000원 가정(부가세 포함)







감가상각누계액      338,541 / 소프트웨어     2,500,000



현금              1,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무형자산처분손실  1,161,459



라고 해주셨는데여...무형자산은 충당금설정이 없는데도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이 오는건가여?



 
 
 
전문가 답변 2013-03-15 오전 6: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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