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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swimmi***   2013-03-13 오후 9:46: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5
12년 12월에 인보이스로 일본에 수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한국에도 지사가 있는 걸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일반 세금계산서를 한국지사에 끊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3월에 끊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었을 때 잘못 끊어서 수정해서 일반세금계산서를 끊게되면 이건 가산세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인보이스로 수출신고를 했었고, 3월에 세금계산서를 12월에 끊었습니다.

이럴 때 가산세를 어떤 것을 매겨야하는건가요?

미발급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3월에 끊은 매출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가산세 부분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1%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3-14 오전 1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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