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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매출 과다신고로 인한 경정청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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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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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오후 4:18: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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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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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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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출 과다신고로 인한 경정청구 시 가산세 적용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거래처 오류 (B거래처로 발행했어야 하나 A거래처로 잘못발행) 일경우
EX) 정발행 A거래처 1,100,000 (최초 작성일)
수정발행 A거래처 -1,100,000 (최초 작성일) -> 수정신고대상
수정발행 B거래처 1,100,000 (당월) -> 수정신고 미대상
2.(-)매출 누락 의 경우 (과대신고)
3.(-)매출 이중발행 의 경우 (과소신고)
4.(+)매출 누락 의 경우 (과소신고)
5.(+)매출 이중발행 의 경우 (과대신고)
6.위의 경우가 같은 분기에 발생해서 함께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경우
가산세 계산은 양의수,음의수 모두 합친 과표에 따라 가산세를 계산해야되나요??
EX) 1,000,000+(-)500,000 =500,000*2%
아님 각각 음의수를 양의수로바꾸어서 계산해야 되나요?
EX) 1,000,000*2% + 500,000*2%
위의 6가지 경우 가산세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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