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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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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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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오후 2:41: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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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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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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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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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10/5 A수출업체(외상매출금 10,000,000) 로부터 보통외화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받았읍니다. 입금금액엔 소비세(1,000,000)가 포함되어있읍니다..이소비세는 B수출업체에다가 돈을 다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소비세를 송금시켜주는대신 B수출업체외상대에서 말일마다 상계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면 분개가
보통예금 10,500,000(10/5일 환율로계산하여)/외상매출금(A) 10,000,000
지급수수료 -1,000,000(소비세)
외환차손실 500,000(10/5일 환율계산으로)
그이후 10/31 일로 31일자 환율게산으로 지급수수료 / 외상매출금(B)
으로 정리하는것이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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