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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3-13 오후 2:4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9
법인사업자입니다.

10/5 A수출업체(외상매출금 10,000,000) 로부터  보통외화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받았읍니다. 입금금액엔 소비세(1,000,000)가 포함되어있읍니다..이소비세는 B수출업체에다가 돈을 다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소비세를 송금시켜주는대신 B수출업체외상대에서 말일마다 상계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면 분개가



           보통예금  10,500,000(10/5일 환율로계산하여)/외상매출금(A) 10,000,000

           지급수수료 -1,000,000(소비세)

           외환차손실  500,000(10/5일 환율계산으로)

그이후 10/31 일로 31일자 환율게산으로 지급수수료 / 외상매출금(B)

으로 정리하는것이 맞나여?

            
 
 
 
전문가 답변 2013-03-14 오후 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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