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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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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오후 3:08: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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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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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전에 사업장에서 10인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심한끼에 3,500씩 월말에 153식=>535,500원
저녁식사는 정가대로하여 214,000원의 금액이 나왔고
(식당측에서 월말 청구한내역)
매일 식사내역을 기재했던 노트 사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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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대 74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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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식 *3,500 = 535,500)
( 석식 (定價) =2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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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74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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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한장(공란영수증 8장)
을 받았습니다.
노트사본을 증빙으로 보아서 10만원 밑으로 영수증을 작성하면
적격증빙이되는것인가요?간단히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면되나요? 급여에 포함하지않는 복리후생비말입니다.
한명당 얼마라는 급액은 산정하기 힘들거든요.
또 문제가 되는것은
식당쪽에 정산 마감이 되기전에 임원동반한
시무식겸 중식모임때 회식비를 임원개인카드결재(사업자등록신청중)하시고 300,000원 선결재해주고 가셨는데 카드전표는 저희쪽에서 수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300,000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카드전표는 없는데 결재한부분이고 그 300,000을 운영비입금처럼 현금입금으로 잡아서 같이 식대결재시 현금결재처리한것으로 하면될까요?
세무사사무실도 정해지지 않은것같고
사업자등록 신청 해놓고 기다리는중인데 7일이내에 발급받는다고 들었습니다."식당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국세청사이트에서 조회" 식당에 그전에 현금결재 해주어야할 것 같은데...
법인 통장도 없이 현금과 제 개인 개좌의 인터넷뱅킹을사용하고
운영비는 통장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현금=가수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정관에 사업자등록이전의 운영비부분이
작성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리파트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처리하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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