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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각시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kar***   2013-03-13 오전 10:4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7
안녕하세요..

법인장부에 건물이 잡혀 있었는데 12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토지는 따로 잡혀있지 않았지만 건물과 안분하여 건물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행하였습니다..

문제는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겁니다.

결산해야 하는데 이걸 가산세 물고라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그냥 장부상으로만 처리해도 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4 오전 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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