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연말정산 추가신청 문의 |
답변 만족도 |
|
|
|
song*** |
 |
2013-03-13 오전 9:54:5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53 |
|
|
|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별로 신청하라고 하는데,
1.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2. 아니면, 이번 제출 서류를 그대로 두었다가 내년도에 회사에 제출하여
소급적용도 가능한가요?
[답변] 1. 가능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편리하므로 연말정산 완료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각종 소득공제를 가지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택에서 전자신고하실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신고할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공제 증빙자료 )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전자신고창구(5월 중순경 개설이 예상됩니다)를 가지고 방문하실 경우 전자신고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단,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우편 또는 직접)하시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월말~5월초에 국세청홈택스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이 조회 및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
얼마전에 위와같은 질문과 답변을 받았는데,
오늘 인터넷 기사로는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하라고 하던데,
5월에 할 필요없이 개인적으로 지금 세무서에 환급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