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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3-03-13 오전 2:0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0
법인사업자입니다..마이너스 통장에서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빌려준만큼 마이너스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해서 이자비용으로 처리했고 이자비용이 발생한만큼 거래처에서 이자를 받아서 이자수익으로 잡았는데여. 이런경우 세무조정시 어떻해 되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여?그리고 소득구분계선서에서는 공통으로 구분해야 하나여? 개별으로 구분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3-03-14 오후 12: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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