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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3-12 오후 10:1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9
법인사업자입니다..수출하는 외국거래처에서 입금시 차입금과 이자금액을 변제하고 입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차변에 차입금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난후 차익을 외화차손또는 외화차익으로 처리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여....이자비용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저희가 해야 하나여? 이자비용 지불하는 곳에서 원천세 신고를 한다고 들었읍니다만 외국과의 거래시에도 원천세 신고등을 하나여?

그리고 그당시의 한화가격으로 단기차입금(72,899,500)을 계산한후..이후에 차입금변제시마다 그때그때의 환율을 계산하다 보니 총차입금변제금액(71,945,900) 차액(953,600)이 발생한경우는 어떻해 분개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3-03-14 오후 1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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