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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년차수당포함 답변 만족도
aria***   2013-03-12 오후 8:5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7
퇴직일 기준 전전년도(2년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1년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에 해당하며,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총액 중 3/12을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이렇게되는데 2013년3월말퇴사시 직직년도인 2011년도분이반영되나여 ?

2011년도분 미사용은2013년1월에지급하므로 퇴직금평균에 반영되지만

2012년도분은 2013년3월퇴사이므로 2012분은 퇴직금평균임금에 반영이

안되고 따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3-13 오후 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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