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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험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답변 만족도
ori1***   2013-03-12 오후 5:1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8
제조법인회사여서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 앞으로 일정금액을 삼성생명으로 매월 불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퇴사할때 퇴직금 정산해서 삼성생명의  보험료 금액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회사에서 주는 형식입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설정을 해야 하는지요?

기말에 퇴직급여충당금도 설정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3-13 오후 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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