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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분개 답변 만족도
ip***   2013-03-12 오후 4:5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4
항상 빠른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2011년까지 퇴직금을 전액 직원에게 주었고



2012년 1월부터 퇴직연금확정기여형으로 가입을 하였기에



2012년부터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정산한 퇴직금에 대하여



대표자와 직원1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불입을하고



2012년 1월분부터 퇴직연금확정기여형으로 매달 불입을하는데



제가 묻고자하는것은 직원에 대해서는 2011.12.31일자로 퇴직소득을 신고하였는데



대표자에대해서는 별도의 퇴직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대표자도 2011. 12. 31일자로 퇴직소득을 신고하여야



했는지요?



회사에서는 2012년 1월에 대표자 퇴직금을 일시불로 퇴직연금에 불입을 하였느데



이런경우 회사측에서 별도의 분개방법이 있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3-03-13 오후 2: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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