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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질문(재질문) 답변 만족도
kjh5***   2013-03-12 오후 4:5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2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타업체가 특허출원한 기술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사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기술이전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질문1.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술실시에 대한 기술료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 특허권으로 봐야하나요?아니면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기술료 지급한 비용외에 따른 부대비용은 없습니다.



질문2. 2011년도에 특허기술이전으로 구매를 한 내역인데 당시 법인세 신고시 특허권으로 계정처리를하였고 손실로 인해 감가상각을 하지않았습니다.

질문1의 답변이 특허권계정으로 반영해야한다면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에 감가상각을 반영해도 무관할까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경우 동 사용할 권리(통상사용권 등)는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아래 유권해석 사례와 같이 특허권자에 지출하는 기술료 상당액은 이를 사용하는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이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료총지급액: 15,000,000원

계약일: 2011년 7월 25일

실시기간:계약일로부터 10년



실시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라고 답변이 되어있는데

위와같을 경우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요?

2011년 결산시에는 특허권으로 반영을했는데 그럼 2012년도에

11년도 안분금액과 합산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3-03-13 오후 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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