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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관련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daean2***   2013-03-12 오후 4:1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을  사장님 개인돈으로 직접 지급했는데요..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원래대로 한다면 사장님께서 지급한만큼 회사에서 돈을 지출해야 하나,

사장님께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요.

기존에 사장님께서 가지급 명목으로 가져가신 돈이 있는데 혹시 가지급금 회수식으로 대체분개해도 무방한지요?

(미지급금 *** / 가지급금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3 오후 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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