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psy7***   2013-03-12 오후 4:1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0
2012년 10월에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을 가입한 회사입니다.

가입시 한명은 1년이 안되는 관계로 납입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말(13개월근무)로 퇴사를 하게 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퇴직연금 가입한 은행에서 통장개설해서 그쪽으로 입금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제출은 누가 하나요?



2.퇴직연금 가입시 1년이상 근무자는 2012년 09월말로 퇴직금정산만 하고,

  2013년 03월에 정산한 퇴직금지급을 할 경우

  이것도 같은 방법(은행에서지급)으로 처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3-13 오후 2:24:3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