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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급여 추계액문의 답변 만족도
sandda***   2013-03-12 오후 3:58: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6
1. 임원 퇴직금 추계액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어

근로자와 동일하게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일수/ 365일로 추계액 계산



2013년 03월 31일 주주총회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공증 받아 정관에 추가

(대표이사 :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일수/ 365일 X 3배수)



2013년 12월 31일 결산시 기존과 동일하게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일수/ 365일 X 1배수로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하여 회계반영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대로 적용시 비용 반영에 부담이 있어 정관 변경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1배수로 적용하고 실질적인 퇴직이 발생하는 시기에 3배수 적용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회계반영하여 지급시 기업회계기준 & 세법상 문제가 있나요?



2.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조항이 없어 세법상 인정 받기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 의장은 정관에 당 회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임원 퇴직금 및 임직원 상여금 지급규정을 추가하여 이에대한 승인을 요청한 바 주주들은 이에 간하여 논의를 거쳐 전원 본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의 내용을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하여 주주총회 의사록만 공증받으면 되나요?

정관 변경 등기하지 않아도 무관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3-03-13 오후 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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