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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법인세 질문이요~분개 답변 만족도
miae0***   2013-03-12 오후 3:3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32
2011년도 이자수입에 따른 법인세로 15,555,280 납부하여

2012년도 선급법인세로 계정과목을 잡아놔서

(선급법인세) 15,555,280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2012년 회계에서 선급법인세 15,555,280이월된금액을 법인세등 으로

대체시켜줘야 하나요?





그리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확정세액 276,915,117원에서

선급법인세(이자법인세) 15,555,280원이 공제되어

최종 차감세액은 261,359,837원입니다.

중간예납세액으로는 130,679,918원이고

분납으로 납부하였고



8월31일 중간예납 65,679,910원 납부하고



선급법인세 65,679,910 / 보통예금 65,679,910





10월 31일 중간예납 65,000,000원 납부하여

선급법인세 65,000,000 / 보통예금 65,000,000



이렇게 분개하였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법인세 확정시 분개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2012년도에 납부한 이자수입 법인세도 현재 (선급법인세)로 다 잡혀있는데

이건 2013년도 회계에서 대체시켜주는건가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13-03-13 오전 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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