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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2013-03-12 오후 1:4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6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무조사후 상여처분된 금액으로 인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추가로 금액이 납부되었습니다.

납부한 금액또한 가지급으로 봐야 되는지?(가지급금 처리하고 회수가 되어야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경비처리 할수 있는 부분인지

꼭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3-13 오전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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