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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rum***   2013-03-12 오전 11:1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8
법인회사이구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시추기 임차와 관련해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사용기간 2013년 3월 11일 ~ 2018년 03월 10일까지

사용금액 \50,000,000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결제는 통장에서 지불이 되었습니다.

회게처리를 어떻해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3 오전 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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