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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답변 만족도
sculp***   2013-03-12 오전 11:1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7
작년 9월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급여를 아직 지급 못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작년 12월 31일자로 지급의제해서 신고해야한다던데..

12월 31일자로 지급의제라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했어야하는거죠?



그래서 퇴직급여지급명세서는 먼저 제출해놨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해야할 텐데요



귀속년월과 지급연월을 어떻게 쓰나요?

9월귀속 12월 지급으로하면 되는지 12월귀속 12월지급으로 하나요?



그리고 가산세에서 경과일수는 1월 10일이후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3-13 오전 8: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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