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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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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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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오전 10:52: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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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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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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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3월 현재,
2012년 12월 31일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급가액이 5,000,000원, 수정신고납부 예정일이 2013년 3월 18일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항목과 금액을 확인해주세요.
< 적용되는 가산세>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5,000,000원 * 2%
2. 신고불성실 가산세 : 500,000원(세액) * 10% * 50%(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감면)
3. 납부불성실 가산세 : 500,000원(세액) * 3/10,000 * 52일(1/26 ~ 3/18까지)
4. 그리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제외가 되는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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