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특허기술 이전 비용관련 답변 만족도
kjh5***   2013-03-12 오전 9:58: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3
종전에 질문드렸는데 재질문합니다.

일정기간동안 타업체가 특허출원한 기술에 대해 사용하기로 하고

기술료로 지급한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된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 같은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특허권으로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2012년 법인세 신고시 특허권을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대체하여 비용으로

처리해도 상관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3-03-13 오전 7:54: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