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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관련. 답변 만족도
thwl***   2013-03-12 오전 9:4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6
질의1) 현재 사용하지않고 보유중인 유형자산에 대하여서는 감가상각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다면 사용하지않고 보유중인 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의제대상으로 세법에서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지요?



질의2) 무형자산에대해서도 정액법으로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중 감가상각이 안되는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3 오전 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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