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사보험금의 부가세 처리 답변 만족도
skih***   2004-01-06 오전 10:2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9
당사는 A사로부터 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중입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해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A사는 B보험사에 공사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보험금액을 수령하였읍니다.



가정하건데,

공사보험금 수령금액 : 1,000,000원



상기 피해금액은 전액 당사의 피해금액입니다.

A사는 당사에 아래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음.



공급가 :   909,090원

부가세 :    90,909원

  계   : 1,000,000원



질문1. A사가 보험금액을 당사에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정당한지?

질문2. 만약 세금계산서 수령이 정당하다면 상기와 같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옳은지, 아니면 공급가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계 1,100,000원으로 하는것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1-06 오전 10:54:4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