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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보험금의 부가세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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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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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오전 10:26: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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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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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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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A사로부터 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중입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해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A사는 B보험사에 공사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보험금액을 수령하였읍니다.
가정하건데,
공사보험금 수령금액 : 1,000,000원
상기 피해금액은 전액 당사의 피해금액입니다.
A사는 당사에 아래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음.
공급가 : 909,090원
부가세 : 90,909원
계 : 1,000,000원
질문1. A사가 보험금액을 당사에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정당한지?
질문2. 만약 세금계산서 수령이 정당하다면 상기와 같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옳은지, 아니면 공급가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계 1,100,000원으로 하는것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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