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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3-11 오후 11:4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6
법인사업자입니다.

수출매출이 있어서..수출신고면장을 보고 과세유형 : 수출로 하여 매출을 잡고 부가세 신고를 했읍니다.외화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외상매출금 입금으로 잡구여..

이번에..수출거래처중에서 불량품에 대한 손실처리내역서를 보내왔읍니다..이런경우엔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쓰는게 적절한가여? 그리고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여? 외상매출금 입금없이 불량품을 외상대 상계로 처리도 가능한가여?

그리고 매출환입이라는 계정과목을 그냥 쓰게 된다면..부가세 수정신고도 해야 하는거죠? 그럴경우에 수출같은경우 불량으로 손실처리같은경우에..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하며...이럴경우에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여?

또한 불량파손을 현지(외국에서)폐기를 한다면...저희쪽에선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여? 가능하다면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하며 세무조정은 어떻해 하나여?

그리고 불량품을 현지에서 폐기하고 외상대에서정리하기만 한다면..그땐..부가세조정이나..등등은 할필요없이 잡손실/외사매출로 처리하면 되나여? 세무조정은 별도로 없나여? 이렇게 처리할떄..증병자료는 뭐가 있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3-03-13 오전 8: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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