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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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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2 오후 10:3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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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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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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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긴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동 받고 있습니다. 새해는 한참 지났지만 복 많이 받으시구요.....
제가 오늘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저희 영업부장님이 자비로 비용을 처리하시고, 한 3~5일 영수증을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금으로 지불한 접대비의 금액이 5만원을 넘었지만, 영수증이 여러장으로 5만원 이하 금액으로 서로 다른 영업소에서 발행한 것이라면, 결국 합계 금액이 5만원 이상이더라도 경비로 인정 될 수 있는 건가요?
또 날짜를 달리하는 영수증들이지만, 결제해 드린 날짜는 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의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이 되는셈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지요?
2.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매월 로열티를 받는다면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3.의료보험예수금을 과소 부담 시켰을 경우, 의료보험을 내는 시점에서 분개가 다음과 같이 되는 건가요?
복리후생비
예수금(의료보험) / 현금
미수금(예수금부족분)
4.제품매출, 매입은 매일 발생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월말에 한꺼번에 한장으로 끊는데요..
매일 외상매출금 / 매출
부가세예수금
이렇게 전표를 끊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끊는 날짜에 한번만 분개하면 되나요.
그런데 월말에 한번만 분개하게 되면, 중간에 입금되는 당월 판매분의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선수금이 되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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