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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수령금및 수선비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ektha0***   2013-03-11 오후 6:06: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9
저희는 건설기계도급및대여업체로서 2011년에 공사를 하러 나갔다가 현장에서 작업중 사고가 나서 중기사고당시 수리비가 발생이 되었으나 보험관련 사건미종결로 인하여 중기수리비에 대해서 대금지급이 미뤄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상태이나

보험금은 2012년 7월에 확정되어 수령한 상태입니다.

사고수리비는 보험금보다 더 많이 나온 상태로, 저희가 하청으로 들어가 공사를 하였으며 사고수리비와 보험금수령 차액분에 대해서는 원청에서 보상해주기로 하였으나 아직 이건이 해결되지 않아 수리비결제가 미뤄져 아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보험수령금만 2012년에 익금으로 잡히게 되는데

아직 중기수리에 들어가 경비는 세금계산서 미수취로인해 비용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원청에서 차액분의 보상비가 들어오고 수리비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예정인데 이때 원청에서 들어오는 보상비와 경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3-12 오전 1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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